저당권 [ hypothec , 抵當權 ]
( * 채무에 대한 담보권의 한 유형. )
저당권에서는 채권자가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갖지 않는다. 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차지인(借地人)이 계속적인 지대 지불의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개 그가 차용한 토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나 설비들이 그러한 담보로 제공되었다. 채권자는 채무, 즉 지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만 점유권을 가질 수 있었다.
근대적 저당권은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발견된다. 저당권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개념상 양도저당(讓渡抵當 mortgage)과 비슷하다. 과거에는 저당권이 오로지 부동산에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일정한 경우에 동산에도 적용된다. 저당권은 물권(物權 real right)에 해당하지만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재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것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도 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3가지 유형의 저당권이 있다. 첫째, 계약에 의한 저당권은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증인들 앞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색인 : 계약저당권). 계약서에는 피담보채권의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재판에 의한 저당권은 법원이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색인 : 재판저당권). 셋째, 법정저당권(法定抵當權)은 기혼여성에게 인정되는 그 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어린이 및 무능력자에게 인정되는 그 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는 남편이나 후견인이 아내나 피후견인의 재산 또는 공동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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