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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傳貰 ]
추천 0 | 조회 27 | 번호 4312 | 2015.06.08 15:41 금융 (finance1.***)

전세 [ 傳貰 ]


( *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케 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일정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외국에는 거의 없고 한국의 도시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임대차의 한 형태로서,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임대차와 금전의 이자 있는 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이다. 전세는 채권관계이므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전세로 부동산을 차용하는 자는 그의 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전세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담보도 없어서 매우 불리하다.

이에 타인의 부동산을 차용하는 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법은 전세가 물권으로 강화된 전세권을 창설했다. 또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포·시행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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