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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 [ Exclusive Agency Listing Contract, 專屬仲介契約 ]
추천 0 | 조회 122 | 번호 4311 | 2015.06.08 15:40 금융 (finance1.***)

전속중개계약 [ Exclusive Agency Listing Contract, 專屬仲介契約 ]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법16조의4제1항). 중개계약의 체결은 의뢰인의 임의적인 사항으로 일반중개계약 또는 독점중개계약의 체결도 가능하다.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에게는 일정한 중개수수료가 확보됨과 동시에 여러 의무가 발생하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만약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거래의 교섭을 한 사실이 없는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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