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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住宅賃貸借保護法 ]
추천 0 | 조회 589 | 번호 4309 | 2015.06.08 15:30 금융 (finance1.***)

주택임대차보호법 [ 住宅賃貸借保護法 ]


(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1983, 1989년의 2차례 부분개정이 있었다.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와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임대차의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대차 기간, 계약의 갱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강행규정 등의 규정이 있다. 한편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1984년 6월 14일 대통령령 제11441호로 공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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