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 offer, 請約 ]
(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 (독) Antrag. )
청약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응낙하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한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팔겠다(또는 사겠다)는 청약에 응해 사겠다 또는 팔겠다는 승낙이 합치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같다.
계약의 청약이 있으면 보통 그 상대방은 그에 대한 고려와 준비를 하게 되므로, 민법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제527조). 이를 청약의 구속이라 한다. 그리고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 통지가 그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한다는 통지를 하거나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이는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계약을 빨리 성립시키려는 취지이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예를 들어 버스나 택시에 올라타는 행위)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2조). 또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교차청약 )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그리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구인광고나 거리에서 손님을 부르는 호객행위는 계약의 청약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계약의 청약을 시키려는 행위로서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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