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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 ratio ]
추천 0 | 조회 172 | 번호 4307 | 2015.06.08 15:26 금융 (finance1.***)

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 ratio, 總負債償還比率 ]


( * 연간 총소득에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일반적으로 DTI라고 한다. 연간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연간 총 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의 상환능력이 높고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의미가 된다. DTI가 최초로 도입된 나라는 미국으로,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고자 2006년 11월 15일 처음 실시되었는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서울은 DTI의 50%(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DTI의 40%), 인천과 경기는 6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였다.


DTI를 적용하게 될 때에는 근로소득 원천진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급여입금통장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 발급하는 자료를 통해 연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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