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 標準地公示地價 ]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2,6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45만 필지를 선정,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 고시하는 가격. 표준지공시지가는 종합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개발이익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정부가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 또는 사용하는경우 보상과 국공유토지의 취득 처분 등에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정, 고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전국 2,60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필지의 지가를 공고하게 된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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