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자금을 부모가 관리해도 될까?
김씨(38세)는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는 조사였다. 김씨는 월급을 성실히 모아 주식과 펀드를 통해 꽤 큰 수익을 거둔 적이 있고,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세무조사를 받게 되니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김씨가 금융투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거뒀는데도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는 김씨의 계좌가 아닌 아버지 계좌에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사실 김씨는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아버지에게 계좌관리를 맡겨왔다. 아버지가 김씨 대신 자산관리를 해주더라도 계좌는 김씨의 계좌를 사용했어야 했는데, 김씨는 본인의 자금을 아버지 계좌로 이체한 후 아버지가 김씨 대신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온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김씨가 지난 7년간 아버지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총 3억원이다. 아버지 계좌에서 이 돈은 약 6억원으로 불어났고, 그 후 김씨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되었다.
비록 아버지 계좌로 이체해 관리해왔더라도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것이므로 결국 6억원 모두 본인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쉽지가 않다. 세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할 때 이미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김씨가 아버지에게 3억원을 증여하고, 아버지가 김씨에게 6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만일 증여가 아니라면 이를 김씨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즉, 아버지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잠시 맡겨 둔 것에 불과하고, 투자 의사 결정 및 계좌 관리를 김씨가 직접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세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대신해준 경우가 더 많아 오히려 김씨에게 불리하다. 더구나 김씨가 송금한 금액이 아버지의 다른 자금과 뒤섞여 투자되었다면 김씨와 아버지의 금융자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설령 어렵게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더라도 작년 11월에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씨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다행히 3억원은 본인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3억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었다. 만일 처음부터 김씨가 본인의 계좌로 자금을 운용해 왔더라면 투자원금 3억원과 투자수익 3억원, 총 6억원 모두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계좌관리를 아버지가 대신해주더라도 반드시 자녀의 계좌 내에서 관리해야 추후 증여로 오해 받지 않고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아버지의 계좌로 송금해 관리한다면 김씨의 경우와 같이 추후 증여세 또는 상속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 최용준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위 기사 내용은 회사의 공식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