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키우느라 노후준비 할 새가 있나요...그래도 국민연금은 나오니까...”
[이미지 : 국민연금공단]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이라면 공감하는 얘기일 것이다. 부부가 같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합쳐보면 적지 않은 액수를 벌고 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고,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아이에게 해주려고 하다보면, 어느새 매달 통장잔고는 바닥이 보인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노후준비는 아이들 대학 졸업시키고 나서 생각해 보자하고 미뤄지는 게 현실이다. 연일 매스컴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나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신경써봐야 따로 뭔가를 준비할 여력도 쉽지 않다.
어쩌다 노후 얘기가 나오면, 그나마 국민연금이 각각 나오니까, 의지할 것이라곤 국민연금과 집뿐이다. 가끔 날아오는 국민연금공단의 예상 노령연금 수령액에 찍혀 있는 금액만이 유일한 위안이 된다. 부부가 각각 받는 노령연금 예상액을 더해보면 그래도 150~200만 원 정도는 나오니까 ‘회사에서 안 잘리고 최대한 버텨야지...’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부부가 각각 소득활동을 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각자가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연금이 따로따로 나온다. 20년 이상 근속을 했다면 각자 받는 연금액만으로도 노후생활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가 된다.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으로는 모자라는 부족액을 본인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해서 연금 수령액으로 보충하려는 가정이 많다. 최근 임의가입을 하는 가입자가 20만 명(201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생각대로 인생이 살아지는 게 아니 듯이, 노후에 대한 이런 생각도 자칫 잘못하다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노후준비를 따로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노후준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부부의 연금수령은 살아있을 때는 든든한 노후자산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문제는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심각한 생활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법 중에서 ‘중복급여 조정에 관한 규정’ 때문에 혼자 남은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은 부부가 같이 받을 때의 절반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안내문에 적혀있는 금액만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노후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벌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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