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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판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폭탄이 웬말?[84]
추천 35 | 조회 54803 | 번호 4189 | 2015.05.14 11:02 조세일보 (joseil***)

우리는 공동체의 대표적 약자인 '장애인' 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공적으로, 사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상으로도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종류는 현재 총 소득세, 취득세 등을 포함해 총 14가지 입니다.

최근 장애인용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장애인이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온정을 베풀고 있는 장애인이지만 이번만큼은 과세관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차량을 구입하게 된 A씨.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되어있습니다.

A씨는 장애인 배우자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A씨는 2013년 8월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가 차를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는 A씨에게 면제됐던 취득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던 이유는 바로 "차를 구입한지 1년이 안되어 다시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의 가족이 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일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차를 파는 행위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 가족이 세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됐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A씨는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A씨는 "장애인 배우자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자녀들도 여유가 없었다"며 "자동차를 판매해 병원비, 장례비, 납골당 비용에 사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차량도 손해를 보고 처분한 것이고, 2개월만 더 차량을 소유했더라면 과세되지 않았을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가산세까지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변했습니다.

A씨의 말만 들어보면 무척 억울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단호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는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를 팔았다고 한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차를 팔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산세를 부과한 점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과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라며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심판원은 A씨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적 어려움은 현행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배우자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쟁점자동차를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정이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인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가산세는 과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부지, 오인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A씨가 자동차의 매각으로 감면세액이 추징될 것을 알지 못했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안내를 A씨에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지2138]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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