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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증권 ( grain bonds , 糧穀證券 )
추천 0 | 조회 93 | 번호 4179 | 2015.05.14 10:07 금융 (finance1.***)

양곡증권 ( grain bonds , 糧穀證券 )


( * 양곡가격의 안정 및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양곡매입자금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증권 )


1972년 12월 18일 법률 제2375호로 제정된 양곡증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0호로 개정된 양곡증권법에는 양곡증권을 농림수산부장관(지금의 농림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지금의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행에 따른 비용부담은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 또는 양곡관리기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양곡증권법은 양곡증권을 국고채권으로 통합·발행하기 위하여 1999년에 폐지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발행된 양곡증권의 원리금 미상환잔액 등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곡증권의 종류는 그 용도에 따라 양곡관리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양곡기금증권,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때 양곡매입대금의 후불을 조건으로 교부하는 양곡매입증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곡을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양곡판매대금을 미리 받고 교부하는 양곡판매증권 등이 있다. 


양곡매입증권과 양곡판매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거치하고 당해 미곡연도(米穀年度) 10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곡기금증권은 1986년 4월 개정된 양곡증권법시행령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거치하고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양곡증권의 교부대상자는 양곡판매업자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양곡실수요자이며, 교부한도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양곡증권의 교부 및 상환과 관련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양곡증권계정을 설치하여 취급하고 있다. 양곡관리에 필요한 기금은 양곡관리기금과 양특회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정부의 양곡매입가격이 양곡판매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양곡증권의 발행이 채택되고 있어서 양곡관리기금 및 양특회계 적자누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적자누적을 해소하고 양곡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양곡증권을 국고채권으로 통합·발행하고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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