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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지불 (specie payment , 正貨支拂 )
추천 0 | 조회 47 | 번호 4170 | 2015.05.13 11:20 금융 (finance1.***)

정화지불 (specie payment , 正貨支拂 )


( * 은행 또는 재무부의 미국 지폐를 금속(보통은 금) 주화로 교환해주는 것 )


몇 차례의 지불정지기간(1814~15, 1836~42, 1857)을 제외하고 미국인들은 헌법이 인준된 날로부터 남북전쟁 전까지 지폐를 정화로 태환할 수 있었다. 지불정지는 전쟁이나 공황 기간에 행해졌다. 남북전쟁의 발발에 따라 연방정부는 1861년말에 다시 정화지불을 정지했다. 1862년에 연방정부는 '그린백'(greenbacks)·'신플래스터'(shinplasters)라고 불리는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1863년에는 또한 연방 차원에서 공인된 은행들에 국법은행권(國法銀行券)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남북전쟁말에는 의회에 의해 법화로 인정된 4억 3,000만 달러 이상의 지폐가 유통되었다.

'경화'(硬貨 hard money) 옹호자들은 이 지폐에 대하여 정화지불을 재개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연화'(軟貨 soft money) 지지자들은 태환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초래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대법원이 법화판례(Legal Tender Cases : 1870~71)에서 지폐의 합법성을 승인한 뒤에, 정화지불로의 복귀 지지자들에 의해 1875년에 의회에서 태환법(兌換法 Resumption Act)이 통과되었다. 태환법에 따라 정화지불은 1879년 1월 1일에 재개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그린백 또는 은행권을 액면가격에서 금으로 태환해줄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중은 보다 편리한 지폐의 사용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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