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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권 (convertible note)
추천 0 | 조회 27 | 번호 4121 | 2015.05.04 14:39 금융 (finance1.***)

태환권 (convertible note , 兌換卷)


( * 정화(금)와의 태환이 보증된 은행권 )


태환은행권이라고도 한다. 태환권은 금본위제도하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되었는데,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은 정화태환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정규 태환권은 과잉이 되면 퇴장되고, 국외로 수출되며 또는 국내에 퇴장되어서 불환지폐와 같은 폐해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관리통화제도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불환은행권으로 바뀌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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