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고
(* 고려시대 사찰에 설치한 금융기관)
불교사원의 금융업은 인도에서 대승불교의 발달과 함께 일어나 중국에서 크게 발달했는데, 중국 당대(唐代)에는 이를 무진(無盡)이라 불렀다. 무진이라는 것은 일정한 전곡(錢穀)을 본(本)으로 하여 그것을 대여해주고 거기서 이자를 얻는 경제행위였다. 그 수입은 반드시 불전공의(佛前供義), 가람보수(伽藍補修), 병자와 빈자의 구제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었다. 송대(宋代)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성격의 기관으로 장생고가 사원에 있었는데, 장생고는 당시 상업이 번성하면서 여러 개의 고리대기관 가운데 하나로 변모되기 시작했다.
그 자본은 원래 포시(布施)에 의한 자기자본을 주로 하여 전무(田畝) 외 다른 사유재산(寺有財産) 수입의 일부를 더하고 특히 민간기탁의 자본을 더해 합자(合資)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를 가져와 대규모화되었다. 그 자본품은 주로 전(錢)·곡물·견·면·금·은 등이었다. 장생고의 목적은 교단재정을 충실히 하는 것, 특히 승려면허장인 도첩(度牒)의 매입 비용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사원 자체의 영리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이후 장생고에는 민간자본의 기탁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부유층이 정부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장생고에 재물을 숨기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장생고의 영업은 일반사회에 대하여 소비대부로 행해지는 동시에 자본대부로도 행해졌다.
이러한 장생고는 불법(佛法)과 함께 고려로 전파되어 사원에서 경영되었다. 장생고에 저장된 자본을 장생전(長生錢)이라 했다. 즉 사전(寺田)에서 수확된 소득의 대부분을 자본으로 하여 이자발생의 원칙에 의해서 민간경제의 융통을 기하는 동시에 사원 자체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차츰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어 부를 축적하는 기관이 되었다. 사속(寺屬)의 노비를 생산수단으로 부리는 동시에 자본의 주체인 곡물을 가공하여 양주(釀酒)·조면(造麵)을 경영하고, 나아가서는 차재배·제차업에까지 손을 대었다. 그리고 차와 주류의 판매까지 삼보(三寶)의 명령 아래에서 행하게 됨에 따라 국가에서 여러 번 금지령이 내렸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뒤에 가서 사원 외에도 왕실·귀족이 각각 장생고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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