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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세금] '억'소리나는 1인 방송 BJ, 세금은 얼마나 낼까?[15]
추천 13 | 조회 27990 | 번호 4100 | 2015.04.30 11:40 조세일보 (joseil***)


최근 38만개의 별풍선(현금 3800만원 상당)을 한번에 받아 화제가 된 인터넷 개인방송인 A씨. (사진 = 방송 화면 캡쳐)

최근 1인 방송국이라 불리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먹방(먹는방송), 음악, 토크, 교육, 요리, 스포츠중계 등 컨텐츠가 실로 무궁무진하고, 누구든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대로 먹혀들어가는 분위기다.


특히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채팅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은 TV방송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인터넷 개인방송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BJ(Broadcasting Jockey)라 불리는 개인방송인의 TV방송출연이 잦아지고 있고, 최근 MBC에선 개인방송 포맷을 TV방송으로 이식한 예능 프로그램 '마이리틀텔레비전'을 정규 편성하기도 했다.


온라인 개인방송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인방송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인기 BJ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억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익구조는 이렇다. 아프리카TV의 경우 방송에 접속한 시청자들이 BJ에게 '별풍선'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 별풍선은 실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시청자가 별풍선(1개당 100원, 부가세 포함 110원)을 주고 구입해 BJ에게 전달하면 아프리카 회사 측과 BJ가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BJ는 인기 등 실적 정도에 따라 일반BJ, 베스트BJ, 파트너BJ로 등급이 나뉘며 일반BJ는 별풍선의 60%, 베스트 BJ는 별풍선의 70%, 파트너BJ는 별풍선의 80%를 자신의 통장에 현금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스트BJ가 시청자로부터 1만개의 별풍선을 받았다면 100만원(1만×100원) 중 70%인 70만원(세금 제외)을 수령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엔 1명의 시청자에게 38만개의 별풍선을 한 번에 받은 베스트 BJ A씨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38만개의 별풍선을 돈으로 환전하면 3800만원. 단순한 재미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BJ들이 올리는 소득의 세금 구조는 어떻게 돼있을까?

결과부터 말하면 이들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3.3%(소득세3%+주민세0.3%)의 세금을 낸다.

아프리카 TV의 환전 내용을 살펴보면 3.3%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프리카 TV에서 환전금액을 지금하기 전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만을 BJ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A씨가 받은 별풍선 38만개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3800만원의 30%(1140만원)는 아프리카TV 측이 가져간다.

나머지 2660만원 중 세금 3.3%(85만8000원)를 원천징수하면 A씨의 실수령액은 '2574만원' 가량이 된다.


BJ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해 1년간 소득을 정산하게 된다. 소득에 따라 미리 낸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한편 BJ들은 부가가치세에선 자유롭다. 부가가치세법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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