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수표 (郵便對替手票)
( * 체신관서에 계좌를 갖고 있는 자가 체신부령에 의해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수표.)
이 우편수표에 대해서는 우편대체법이 적용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는 수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우편대체법 제14조 4항).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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