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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 (par value stock)
추천 0 | 조회 82 | 번호 4088 | 2015.04.28 14:20 금융 (finance1.***)

액면주 (par value stock) 


( * 액면가액이 정관과 주권에 명시된 주식.)


반면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지 않고 다만 주식수만을 기재한 주식을 무액면주라 한다. 한국의 상법은 액면주의 발행만을 허용하며, 1주의 주식을 5,000원 이상의 균일액으로 규정하고(제329조), 그 표시금액 이하로는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330조). 다만 회사설립 2년 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전제로 액면가 이하의 가격으로 할인발행할 수도 있다(제417조). 주식금액은 자본에 계입되며,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발행할 경우의 액면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고 액면미달의 금액으로 주식발행한 경우의 액면미달금액은 주식발행 후 3년 이내에 상각을 해야 한다.


한편 미국·캐나다·일본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무액면주식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발행가액을 정하고 발행가액 전액을 자본금으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① 액면주식을 할인발행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주주의 우발채무를 회피하고, ② 액면주식의 발행시에 나타날 수 있는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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