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산계 (殖産契)
( * 1935년 8월 식산계령에 따라 조선금융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농촌금융기구.)
일제는 1930년대 초반 만성적인 농업공황으로 야기된 조선농촌경제의 몰락과 이로 인한 농민의 혁명 세력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농촌진흥운동을 비롯한 독점자본의 농촌재편성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식산계는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인 농가갱생계획의 사업과 상호 보완관계가 되도록 조직된 단체로서, 부락단위로 금융조합·산업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식산계는 금융조합과 산업조합의 자금지원과 제반 지도하에 필수품의 공동구입, 생산품의 공동판매, 기타 산업의 지도, 공제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소빈농층이 대지주나 대자본의 횡포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식산계의 운영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사·부주사가 계의 업무를 관장하고, 금융조합의 이사가 감사가 되어 운영과정을 감독했다. 식산계령의 발포와 더불어 총독부의 지원 아래 금융조합은 1조합당 평균 4~5계(契)를 설치했으며, 1938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는 식산계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1941년 4월말 현재 식산계는 설치 단체수 686개 조합, 계수(契數) 2만 8,178개, 계원총수 12만 7,000명에 달했다.
판매품은 벼·소맥 등 곡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구매품은 비료·석유·소금·조포(粗布) 등이었다. 식산계의 보급은 표면적인 농가소득의 증대보다도 산업조합·금융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의 조직화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했다.
이후 농회(農會)의 구매·판매 사업의 발전, 계획경제의 진전, 금융조합연합회의 판매·구매 사업의 부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의한 애국반의 진출 등으로 식산계의 사업은 부진했으며, 태평양전쟁이 격화된 이후에는 전쟁자금 조달을 위한 강제저축운동기구로 편입되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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