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수표 (traveler's check)
( * 해외여행자가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수표.)
현금의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것에 대한 각국의 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이 발행인이 되며, 발행인인 은행은 여행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그의 해외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대하여 지급인 또는 상대방의 면전에서의 부서를 조건으로 증권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을 지시하는 내용의 수표이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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