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基準價格)
투자신탁은 편입주식 및 공사채가격이 변하면 신탁재산의 가격이 변하게 된다. 기준가격이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신탁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권총좌수(수탁잔존좌수)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며, 신탁해지 시 (또는 이익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수익증권 매매의 기준이 되므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위탁회사(예, 투자신탁, 투신운용회사 등 상품운용회사)는 매 영업일마다 공고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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