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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상제 (stock grant)
추천 0 | 조회 56 | 번호 4072 | 2015.04.28 14:07 금융 (finance1.***)

주식보상제 (stock grant) 


대상자에게 주식을 직접 주되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수량을 달리하는 제도. 주식 매수 권리가 아닌 실물주식을 직접 지급받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자사주를 현물로 나눠주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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