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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운동
추천 0 | 조회 26 | 번호 4068 | 2015.04.28 14:04 금융 (finance1.***)

소액주주운동


( * 소액주주들을 모아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운동. )


소액주주란 그 자체로는 중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기 어려울 만큼 낮은 지분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소액주주운동의 취지는 대주주의 자의적인 경영을 감시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자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소액주주 대표소송, 사외 이사 및 감사제도의 도입, 주주제안권, 누적투표제,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포함한다. 소액주주권제도가 상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2년이다. 그러나 행사 요건이 워낙 엄격한 데다 경제 여건도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1996년 4월 정부가 기업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소액주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전환기를 맞았다. 본격적인 소액주주운동의 대중화는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회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996년말 김석연 변호사 등 참여연대 회원 6~7명이 만든 참여연대 산하 모임이다. 


이 위원회는 특히 재벌기업들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의 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관리사태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 등에 힘입어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이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도 소액주주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소액주주운동이 국내의 재벌문제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변질될 경우,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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