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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매매 (block trading)
추천 0 | 조회 45 | 번호 4053 | 2015.04.28 11:10 금융 (finance1.***)

대량매매 (block trading)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대량의 주문이 나왔을 경우 이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처리하면 업무가 번잡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급에 대한 균형이 깨져서 주가의 등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대량매매 거래방식에 의하여 체결시켜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량매매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량매매 호가수량은 10만 주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 대량호가의 가격 이상인 상대호가가 이미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호가와 매매거래를 시킨 이후에 1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량호가는 이미 행하여진 호가보다 가격적으로 우선하여야 한다. ③ 시초가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대량매매를 접수하지 않는다. ④ 대량매도 호가수량의 50/100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 회원의 매수호가의 공개 후 10분이 경과하여야 한다. 대량매매의 처리는 해당종목의 매매거래를 일단 중단시키고 대량호가의 가격과 수량을 공개하고 대량호가의 상대호가만 접수한다. 접수된 대량호가의 상대호가는 가격우선의 원칙에 따라 복수가격이 형성된다. 즉 유리한 가격부터 순차로 매매거래가 성립되며 그때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성립된다. 만일 상대호가의 수량이 대량호가의 수량보다 많을 때에는 최종가격선상을 호가에 대하여 동시호가의 수량배분순위가 준용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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