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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exchange)
추천 0 | 조회 48 | 번호 4033 | 2015.04.28 10:53 금융 (finance1.***)

환 (exchange) 


( * 먼 거리에 있는 거래자 사이의 대금결제를 위해 환어음이나 수표의 매매에 의해 현금의 수송에 갈음하는 제도.)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환어음이나 수표를 매수하여 채권자에게 송부하면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되며, 또한 채권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서 어음 할인을 받고 은행은 자기의 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할인된 어음을 추심하면 은행을 통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결과가 된다.


이 특수한 결제방법을 이용하는 계약이 환거래인데, 이는 금융거래의 일종으로서 이를 영업으로 하는 때에는 상행위가 된다(상법 제46조 8호). 환거래는 내국환 거래와 외국환 거래로 구분되는데, 내국환 거래에는 송금·대금추심·대체 등이 있다.


대체는 수취인이 거래은행에 당좌예금구좌 또는 보통예금구좌를 갖고 있음을 송금인이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외국환은 현금의 수송을 하지 않고 외화채권의 매매에 의하여 국제간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방법이다. 외국환 거래에서는 환시세가 생기며, 수표보다도 환어음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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