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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consignment)
추천 0 | 조회 15 | 번호 4023 | 2015.04.28 10:46 금융 (finance1.***)

위탁매매 (consignment) 


( * 중개상인이나 증권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행하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는 중세의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발달한 제도이다. 상법상의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101조). 즉 이것은 법적으로는 매매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탁자인 타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자이다. 위탁매매인의 행위는 재화전환행위와 노무제공행위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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