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받는 금전
판매시점에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와 환매시점에 취득하는 후취판매수수료로 나뉘는데,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이나 환매금액의 2 %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 출처 : 시대고시기획 / 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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