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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相互貯蓄銀行)
추천 0 | 조회 96 | 번호 4014 | 2015.04.28 10:38 금융 (finance1.***)

상호저축은행 (相互貯蓄銀行) 


( * 1972년 8월 3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2001년 3월 28일 국회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함에 따라 2002년 3월 1일부터 기존 상호신용금고들은 대부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편의 및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서민금융기관이다. 상호신용금고가 도입된 초반에는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75년 7월 25일 상호신용금고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독기능이 강화되면서 허가취소 또는 합병정리가 진행되었다. 그후로도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와 허술한 감독체계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와 관련한 숱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2001년 3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는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과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의 할인업무, 내·외국환 업무, 보호예수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의·경고 조치에서부터 영업인가 취소조처까지 취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체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주요 업무로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 또는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등이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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