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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 (證券監督院)
추천 0 | 조회 310 | 번호 4006 | 2015.04.28 10:29 금융 (finance1.***)

증권감독원 (證券監督院) 


( * 유가증권의 발행·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가를 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증권관리위원회의 업무집행기관(1976~99))



1976년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와 법률상 별개의 기관이지만 증권관리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증권관리위원회의 법정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집행기관의 성격을 띄었다. 다만 증권관리위원회 업무의 집행 이외에도 증권거래법에 따른 고유업무도 수행했으나 이 역시 그 업무의 목적은 증권관리위원회의 법정기능을 보완하는 데 있었다.


원장·부원장 각 1명, 부원장보 3명, 감리위원보 1명 및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원장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했으므로 임명절차와 임기는 위원장과 같이 3년이었으며 업무를 통괄하고 증권감독원을 대표했다. 부원장 및 부원장보는 원장의 제청으로 증권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재무부장관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3년이었다.


1997년말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 1월 종전의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의 기관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폐합되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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