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people's finance)
( * 영세상공업자나 영세자영업자 등의 기업서민과 봉급생활자 기타 임금노동자, 영세민 등의 일반서민과 같은 서민대중에 대한 금융.)
한국의 서민금융 역사는 한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즉 어전·소상인·수공업자·농민 등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던 객주·여객 등이 있었다. 그후에는 무진업·대금업·계·전당포 등 유사서민금융기구가 난립했는데 이들은 서민대중을 위한 금융이기보다는 오히려 고리에 의한 자금운용의 수단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무진업은 계와 유사하여 조직적·제도적인 서민금융의 전담기관이 없던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 성행했다. 그러나 시장여건의 급변, 제도적 취약성, 업무자체의 서민금융으로서의 부적격성 등으로 말미암아 경영에 큰 타격을 입어 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불신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서민금융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서민금융을 원활히 공급하여 서민대중의 생활안정과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근대적인 서민금융 전담기관으로서 국민은행을 1963년 2월에 설립했다. 이러한 정책금융차원의 서민금융기관이 설립됨과 더불어 1972년 8월에는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여 사설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을 양성화하고 이들이 법적·행정적 보호와 규제를 받는 사립적 성격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착되도록 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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