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증 (Aval)
( * 어음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 )
어음에 보증의 기명날인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어음 밖에서 하는 민사상의 보증과는 달라서 불특정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식으로는 어음 또는 보전에 보증의 문언 및 주채무자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나 보증문언이 없는 단순한 기명날인도 그것이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아니면 보증(약식보증)으로 본다(어음법 제31조 3항, 77조 3항). 보증시 피보증인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제31조 4항, 77조 3항).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주채무자)이 지는 책임과 동일한 내용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며(제32조 1항, 종속성),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제32조 2항, 독립성). 어음소지인에게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하며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보증인이 지급을 했을 때에는 주채무자 및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제32조, 77조 3항).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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