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 dishonored bill , 不渡 ― ]
( *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만기일에 지불되지 않은 어음. )
어음교환에 돌린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발행인은 부도처분을 받으며, 일정기간 은행 거래를 정지당한다. 부도어음은 일반 유통증권이 가진 기능을 상실하며, 배서에는 일반의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고 담보 효력이나 인적 항변절단의 효력이 없다. 어음이 부도가 나면 수입은행은 소정기일까지 부도어음을 상대 은행에 반환하고 대전을 받고, 어음소지인은 만기일 이후 2일 내에 공증인 또는 집달관으로 하여금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켜 곧 어음의 직전 소지인인 배서인 또는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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