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회사 [ 短期金融會社 ]
( * 단기금융시장에서 콜(call) 자금의 대차(貸借) 또는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
대금업체(貸金業體)의 일종이다. 단자회사 또는 투자금융회사라고도 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으로 중요한 것은 상공업자의 운영자금, 금융기관 서로간의 일시적인 융통자금,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일시적인 차입금 등이다. 단기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은 주로 은행에 의한 상업어음의 할인 및 대출금의 형식을 취하며, 이것을 특히 단기대출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음의 유통이 활발·풍부해지고 그 어음의 매매를 둘러싸고 어음 거간(居間) 및 할인상(割引商)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일종의 공개시장인 할인시장(discount market), 즉 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전문적으로 할인하는 시장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경제가 계속되어 기업의 자금부족이 심화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게 되자, 대도시에 유통되는 거대한 사채를 공개적인 어음시장으로 유도양성화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1973년에 단기금융업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하여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등 많은 단자회사들이 설립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이 문을 열게 되었다. 단자회사의 주요 업무기능은 6개월 미만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채권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매매·인수·보증업무, 그리고 CMA(어음관리구좌) 업무 등이다. 또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인수·모집 등의 자본시장 업무도 할 수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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