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 right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 少數株主權 ]
다수 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 주주에게 주는 권리이다. 소수주주권은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다르며, 일정 비율의 주식 보유를 요건으로 한다. 소수주주권에는 대표적으로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403, 404, 405, 406, 407조),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 서면으로 청구한 총회의 소집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인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인 검사인선임권(상법 제467조) 등이 있다.
또한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이 가능한데 다수의 전횡에 의해 해임 청구가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사 행위 유지 청구가 가능한 이사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그리고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상법 제520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권(회사정리법 제30조) 등이 있다. 소수주주권 강화와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정된 것으로는 사외이사 비율을 대형 상장법인과 증권회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상장법인은 4분의 1 이상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 1998년 개정된 외국자본유치법으로 이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외국 투자가들의 소유지분 소유가 가능해진 것, 또한 1998년부터 공개 매수제도 의무화가 폐지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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