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채무 [ 分割債權債務 ]
( * 1개의 가분급부(可分給付)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채무가 다수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 )
채권자가 다수 있는 경우가 분할채권이고,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가 분할채무이다.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지며 또 채무를 부담한다.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채권채무는 각각 독립된 채권채무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각 채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이상의 채권액에 관하여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 동시에 각 채무자도 자기가 부담하는 이상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한국 민법은 분할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지나치게 형식주의적·개인주의적이어서 거래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까닭에 여러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여러 명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제616조), 이를 임대차에도 준용하며(제654조),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제760조)와 가사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각각 연대채무가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제832조).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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