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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추천 0 | 조회 36 | 번호 3941 | 2015.04.27 15:10 금융 (finance1.***)

환매수수료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 등을 해당 투자자가 부담한다. 징수한 환매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투자신탁 등을 중도해지할 시에는, 증권회사 등은 기대했던 자금의 운용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수익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출처 : 시대고시기획 / (주)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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