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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추천 0 | 조회 36 | 번호 3930 | 2015.04.27 15:00 금융 (finance1.***)

우선변제 [ 優先辨濟 ]


( *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앞서 채무자의 총재산 또는 일정한 재산을 변제받는 것. )


우선특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자 평등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민법상 유치권·질권·저당권자에게 적용되는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적용되는 우선변제권, 국세·지방세 등의 우선변제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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