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 優先辨濟 ]
( *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앞서 채무자의 총재산 또는 일정한 재산을 변제받는 것. )
우선특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자 평등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민법상 유치권·질권·저당권자에게 적용되는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적용되는 우선변제권, 국세·지방세 등의 우선변제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