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체결의 원칙 [ 賣買契約締結의 原則 ]
증권거래소에서는 원활한 수급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매매 계약 체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매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쟁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수인 관계로 매매방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시키고 있다. ① 가격 우선의 원칙 : 저가의 매도 호가는 고가의 매도 호가에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 호가는 저가의 매수 호가에 우선한다. ② 시간 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호가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③ 수량 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호가 하에서는 많은 수량의 주문이 적은 수량의 주문에 우선한다. 수량 우선의 원칙으로도 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호가 집계표상의 기재순위에 따른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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