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급부 [ fringe benefit , 附加給付 ]
( * 임금 외에 고용자가 고용인에게 주는 보수 또는 이익(예를 들면 연금, 이익분배, 휴가비, 회사가 지불하는 생명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 등). )
부가급부는 법에 따라 지급될 수도 있고,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며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낼 수도 있다. 고용자가 부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고용인 보상비용에 포함되며 법인소득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만약 부가급부 금액을 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고용인은 그 금액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고용자는 그 금액만큼 고용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자 할 경우 보험률이 낮은 단체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총보상 중에서 부가급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보다 유럽이 더 높다. 유럽에서는 보통 법률에 따라 부가급부를 지불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이런 부가급부를 얻는 데 있어 단체교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부가급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빠르게 보급되었는데, 그것은 이런 종류의 급여에 대한 규제가 임금에 대한 규제보다 덜 엄격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부가급부는 크게 법적인 규정성을 지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① 퇴직금·국민연금 등과 같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수, ② 휴가·연월차휴가·병가·산전산후휴가같이 불취업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각 기업체마다 그 지급현황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① 식대수당·가족수당·배우자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지급, ② 자녀교육보험·자녀장학금·학자금융자·주택자금융자 등과 같은 각종 고용인 서비스 제도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각종 교육 연수금 지급이나 체력단련비와 같이 고용인 교육 프로그램도 넓은 의미로는 여기에 속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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