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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좌
추천 0 | 조회 44 | 번호 3895 | 2015.04.27 13:57 금융 (finance1.***)

공동계좌 [ 共同計座 ]


증권회사가 1회성 소액거래의 효과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다. 일시적으로 거래를 원하는 소액고객이 모두 계좌를 개설하면, 계좌개설로 인한 비용을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좌수의 증가로 인하여 증권사의 업무능률 및 전산효율이 저하되므로 공동의 계좌를 만들게 된다. 공동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의 매도 : 200주 미만 ② 주식의 매수 : 10주 미만 ③ 채권의 매매 : 매매금액 또는 액면 500만원 미만 공동계좌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인감과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고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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