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 印鑑 ]
( * 대조용으로 미리 시청·구청이나 읍·면 사무소 또는 은행·거래처 등에 제출해두는 특정한 인영(印影).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1항). 인감은 1인 1종에 한한다(제5조).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해야 한다(제4조 1항). 인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인이 출두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제7조 1항).
인감을 신고한 자가 그 성명·주소·본적지를 변경한 때는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해야 하며(제8조), 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이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해야 한다(제9조).
인감증명은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인 인감증명서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며,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등기절차 등 중요한 거래행위시 본인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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