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 [ odd-lot , 端株 ]
통상적인 거래단위 미만의 주식 또는 1주 미만의 주식. 전자는 주로 증권시장에서의 개념이며 후자는 상법상의 개념이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신속정확한 거래를 위해 일정한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10주 단위로 매매된다. 이 때 10주에 미달하는 주식이 단주이다. 단주는 유무상 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이나 주식배당,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병합 등을 할 때 생겨난다. 단주는 매매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수량의 주식이므로 장외시장이나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거래된다. 매매체결은 주문접수 다음날 종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수수료는 정상적인 거래에 준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액면 병합으로 생긴 단주의 매매수수료는 면제 또는 할인해 주고 있다. 한편 1996년에 도입된 시간외 종가매매에서는 5만원 이상 고가주에 한해 단주거래가 허용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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