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표 [ 保證手票 ]
( *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수표법 제6조 3항). )
자기앞수표 또는 보수라고도 한다. 지급보증에 갈음하여 발행된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은 은행이지만 점포가 다른 경우와 점포까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점포까지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자기앞수표는 실제에 있어서 제시일자가 경과된 지 오랜 것도 지급되므로 고액권과 같은 현금의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표법에서는 수표의 인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인 은행이 발행인으로서 상환의무를 지므로 인수한 환어음보다 더 안전한 지급수단이 되고 있다.→ 수표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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