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커뮤니티

커뮤니티 하위메뉴

게시판 운영정책

전문가칼럼

특수은행 [ special bank ]
추천 0 | 조회 133 | 번호 3833 | 2015.04.24 17:37 금융 (finance1.***)

특수은행 [ special bank , 特殊銀行 ]


( * 일반은행과 더불어 예금은행의 한 종류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영리성만을 위주로 단기금융 및 상업금융을 주업무로 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경제부문에 자금을 배분·공급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민간부문으로부터 받는 수신 외에 정부출자 및 차입으로 그 재원을 구성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관리하에 놓여 있다.


한국의 경우 특수은행으로는 주로 외환거래와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국민은행,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한국주택은행, 농업·수산업·축산업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수산업·축산업 협동조합 등이 있다. 이 중 한국외환은행은 1990년에,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1998년에 각각 일반은행으로 전환했다. 특수은행은 어느 특정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주로 배려한다는 것 외에는 일반은행과 차이가 없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0
0
신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