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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 beneficiary ]
추천 0 | 조회 30 | 번호 3831 | 2015.04.24 17:34 금융 (finance1.***)

수익자 [ beneficiary , 受益者 ]


( * 영미법상 신탁(信託)의 설정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자. )


개인신탁의 수익자는 특정의 법인격자(자연인 또는 법인)이거나 신탁설정자의 자녀들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어야 한다. 수익자가 확실하게 기재되어야만 하는 데 반해서 출생이나 다른 사정의 발생으로 종종 수익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수익자의 첨가를 규정할 수 있다. 공익신탁의 수익자는 특정의 자연인이 아닌 사회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소득을 받기 위하여 매년 선택되는 사람들은 신탁수익자로 간주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구제로 혜택을 받는 사회가 신탁수익자로 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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