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 usury , 高利貸金 ]
( * 근대법에서 돈을 빌리는 것(금전 소비대차)에 대해 위법한 이율을 부과하는 행위. )
법정이율초과이자라고도 한다. 영국 고법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는 것을 고리대라고 불렀다. 그러나 13세기의 무역팽창으로 신용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이 용어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뒤 고리대는 과도하거나 비양심적으로 높은 이율에만 적용되었다. 1545년 영국에서는 법정최고이율을 정했다. 즉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고리대였다. 그뒤 미국 대부분의 주와 많은 서구국가들은 이 관행에 따라 법정최고이율을 정하기 시작했다.
몇몇 이슬람 국가에서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자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교의 성전인 코란은 이자의 부과를 금지하며,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가령 물건대금의 지불이 연기되면, 미리 지불하거나 인도시에 지불할 때보다 고액의 물건대금이 부과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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