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주 [ fraction stock , 端數柱 ]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1주 미만의 주식. 증권거래소 매매의 기본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고 하는데 이 단주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주식을 말한다. 기업의 유·무상증자나 기업간 합병 등의 과정에서 신주배정비율, 합병비율 등이 적용될 때 1주 미만까지 계산될 경우 발생한다. 단수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은 이 주주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실권으로 처리되며 해당 기업은 보통 이들 단수주를 모아 별도로 실권주 공모를 한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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