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 going public , 企業公開 ]
( * 기업이 법정절차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해서 일반대중에게 주식을 분산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일. )
기업의 자금조달력을 증대시키고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기업참여를 자극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진다.
오늘날 기업은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외부의 여러 집단과 관계를 지니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각 기업은 주주(株主)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지역주민 등 각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에 관련된 주요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규정하는 법적 제도로 마련된 것이 곧 기업공개이다.
그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된 결과, 이제 기업은 개인이나 소수의 자본 또는 차입 등에 의한 간접금융만으로는 자금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결국 기업은 일반대중의 소규모 자금을 취합해 거액의 자본을 조성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공개 원칙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증권거래법·상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주가 및 거래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공개는 일반인들의 투자를 자극할 뿐 아니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기업의 업무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기업공개가 이루어져 근대적 증권시장이 발달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공개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는 증권거래법·상법·법인세법·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