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증권 [ substitute securities , 代用證券 ]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 그러나 모든 유가증권을 현금 대신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상 대용증권으로 인정받는 유가증권은 ① 증권거래소와 장외시장에 상장된 후 1개월이 경과하고 과거 3개월간 월평균 거래실적이 상장주식수의 0.1% 이상인 주권, 또는 1개월 미만시 총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0.1% 이상인 주권 ② 이미 지정된 주권의 신주 ③ 투신사 수익증권 ④ 국채 및 지방채 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채권 등으로, 이 가운데 감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증권협회의 매매거래정지 종목 등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대용가격이란 대용증권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이나 채권의 기준시세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증권거래소는 대용가격을 매달 초 산정해 1개월간 적용하고 있으며 권리락, 배당락,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세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대용가격을 변경, 대용증권의 담보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매일경제 /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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