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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추천 0 | 조회 174 | 번호 3785 | 2015.04.24 11:19 금융 (finance1.***)

전당포 [ 典當鋪 ]


( *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어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소. )


1961년 11월 1일 법률 제763호로 제정·공포된 '전당포영업법'에 의하면, "전당포영업이라 함은 물품·유가증권 외에 민법에 규정된 질권을 취득하여 유질기간까지 당해전당물로써 채권을 담보하고 그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전당물로써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을 붙여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전당포영업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준의 보관시설을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법률에 정해진 대부금의 이율은 대부금액 1,000원 이하는 월 6부, 1,000원 이상은 월 5부로 되어 있다. 전당물을 전당포 주인이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전당물 소유자는 1년 이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1년이 지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973년 1월에는 전당포 영업자들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꾀하고 서민금융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전국전당금융연합회가 설립되었다.


1992년 현재 전당포의 수는 전국에 약 2,000개가량이 되며, 그중 서울에만 6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신용 카드의 정착으로 전당포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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