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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과 백지수표
추천 1 | 조회 238 | 번호 3773 | 2015.04.24 11:03 금융 (finance1.***)

백지어음과 백지수표 [ 白紙 ― 白紙手票 ]


( * 후일 어음·수표 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 어음·수표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어음·수표가 될 서면에 기명날인해 발행한 미완성 어음·수표. )


어음·수표는 원래 엄격한 요식(要式) 증권으로서 그 요건이 불비된 때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어음법·수표법은 어음·수표 교부시 원인관계에 의한 채무의 금액 및 변제기간이 미정이거나, 거래의 상대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어음금액·만기·수취인·기타 요건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후일 불비된 요건이 보충될 것이 확실한 때는 그 백지어음·백지수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어음법 제10조, 수표법 제13조). 


이 백지어음·수표는 발행자가 의식적으로 미완성 어음·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발행자가 무의식적으로 어음·수표 요건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해 무효가 되는 불완전 어음·수표와는 구별된다. 백지어음·백지수표의 소지인은 후일 미비된 요건을 보충해 어음·수표로서 완성시키는 권리(백지보충권)를 가지며, 이 권리의 행사에 의해 어음·수표가 완성되면 백지어음·백지수표의 발행자(기명날인자)는 백지어음·백지수표를 교부한 시점으로 소급해 책임진다. 


백지보충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백지어음·백지수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어음·수표의 양도와 함께 백지보충권도 양도된다. 백지보충권의 행사에 있어 어음·수표 요건 중 만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완성(어음 3년, 수표 6개월) 이전에 보충해야 한다. 또한 상환의무자에 대해서는 거절증서 작성기간 내 또는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때는 만기 후 1년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또한 만기가 기재되지 않은 백지어음·백지수표의 경우에는 보충권이 시효에 의해 소멸하기 전 행사해야 한다. 여기에서 보충권의 시효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20년설, 10년설, 5년설, 10년 또는 5년설, 1년설). 한편 보충권자가 보충권을 남용해 원래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 백지어음·백지수표 발행자는 부당 보충된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자에 대해 부당하게 보충된 대로 책임지나 악의·중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수표를 취득한 자나 보충권을 남용해 부당보충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또한 보충권을 남용해 부당보충한 자는 백지어음·백지수표의 발행자가 선의취득자에 대한 책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발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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